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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CT 봉사활동을 통한 대한민국 대표 사절단으로써의 파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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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월드프렌즈 IT 봉사단’단원은 대한민국 IT 대표사절로서 품위와 명예를 지키며, 봉사단원 의무규약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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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
단원은 출국 이전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요구하는 의무제출 서류를 제출하고, 소양교육, 발대식, 귀국보고대회, 간담회 행사 등에 참석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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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
단원은 봉사활동에 필요한 여권 및 비자 발급, 현지 각종 정보 숙지, 기타 출국 및 현지생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스스로 책임지고 준비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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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
단원은 출국부터 귀국 시까지 봉사단원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며, 품위와 명예를 지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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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
단원은 봉사활동 기간 중 봉사단 활동지침, 현지안전수칙, 현지 법규 등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봉사활동을 수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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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
단원은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는 봉사단 사무국과 상의하여 지시에 따라 행동합니다.
이 과정에서 지시에 불응하고 자의적 행동을 취하여 발생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.- 봉사활동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
- 현지기관에서 더 이상의 봉사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
- 현지기관에서의 활동 내용 및 기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
- 자연재해 및 전쟁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
- 질병 및 상해 등으로 봉사활동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
- 기타 봉사활동과 관련하여 별도의 지침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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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
단원은 봉사활동 기간 중 본인의 귀책사유로 중단하게 된 경우 항공료 및 해당기간에 대한 체제비 등 지급 받은 경비의 환수조치에 응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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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
단원이 봉사활동 기간 중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, 사고를 일으켰을 때 본인이 민사상, 형사상 책임을 집니다. 특히, 봉사 중 현지대사관, 파견기관이 단원에 대한 불만사항을 사무국에 접수할 경우, 귀국 후 사무국은 봉사 단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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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
단원은 봉사활동 기간을 준수하며, 사무국에 출국 전 출국신고, 활동기간 중의 연락, 봉사활동 종료 후 귀국신고를 통해 단원의 안전상황을 꾸준히 보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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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
단원은 봉사활동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활동결과보고서와 기타 필요서류를 제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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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
이상의 봉사단 규약 및 활동 지침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봉사단원이 지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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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째,
봉사단원 출국 전까지 아래 제출의무서류를 반드시 정해놓은 기간 내에 제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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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
서약서(부모님 동의내용 포함) (규약 및 서약서는 1회 이상 필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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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
각종 자격 증명서 사본(외국어 및 IT 관련, 재학증명서 및 증빙서류 일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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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
여권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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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
주민등록 등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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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)
통장 사본(팀장 통장 사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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둘째,
봉사단원으로서의 소양 함양과 활동보고를 위해 5월에 개최되는 사전교육과 연말에 열리는 성과보고대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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셋째,
단원은 봉사활동에 필요한 여권 및 비자 발급, 현지 각종 정보조사, 기타 출국 및 현지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책임지고 준비해야 합니다.
또한 파견기과의 교육현황 및 상황을 적극적으로 파악해 출국 전 봉사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. 만약 현지와 연락이 원활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즉시 사무국에 도움을 요청합니다. -
넷째,
단원에게 지급되는 항공권, 체재비 등 지급물품에 대한 아래의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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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
항공권 발권
- 항공권 발권은 반드시 사무국에서 정한 여행사를 통해야 하며, 단원이 임의로 일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.
- 사무국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정을 변경한 것이 확인될 경우 봉사팀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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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
활동비(출국전 준비 및 현지 봉사활동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) 지급
- 출국 전 팀장의 예금계좌로 팀 전체 활동비가 입금되며, 활동기간과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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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
지급물품
- 봉사물품은 파견 전에 지급되며, 자세한 일정과 목록은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.
- 지원물품 중 노트북 등 IT 기자재는 봉사활동 종료 후 봉사기관에 기증한 후 목록이 기재 된 기증증명서를 받아 귀국 후 사무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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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섯째,
최종발표 후 팀원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팀 내 결원 발생시 기존 팀은 파견이 취소됨이 원칙이며, 차점팀 중 사무국에서 우수팀을 선발하여 파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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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섯째,
출국시 팀장은 반드시 공항에서 사무국에 출국 사실을 전화나 메신저로 통보하여야 하며, 다음 사항을 지켜주세요. 휴일 또는 근무외 시간일 경우에는 메신저를 이용해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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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
출국은 지정된 일자에 해야 하며, 일정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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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
지원 장비 통관요령
- 노트북이나 봉사 물품의 경우 대부분 통관에 어려움이 없으나, 나라별로 그리고 품목별로 차이가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알아보고 준비하여야 합니다.
- 노트북 등 전자 제품은 관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박스를 버리고 본체만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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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
검역
- 말라리아 : 일부 부작용이 보고되고 또 효과가 의심되어 예방약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 반드시 현지 도착 즉시 진단키트를 구매하시고 의심스러운 경우 즉각 검사하여야 합니다.
- 황열병 : 접종증명서를 반드시 소지하고 출국해야 합니다. 국가에 따라 접종증명서가 없으면 입국이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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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곱째,
봉사팀은 파견기관과의 연락을 통해 변경된 교육내용 및 활동사항이 반영 된 최종 활동계획서를 출국 전까 지 사무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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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째,
현지 공항 출발시, 환승공항, 인천공항 등 이동시마다 출발/도착보고를 메신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. 인터넷 연결이 어려울 시 인천공항에서 최종 도착 보고를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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둘째,
귀국 후 제출서류는 귀국 후 15일 이내에 USB에 담아서 사무국에 제출합니다.
만약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거나일부 서류 누락시 단원 의무 미이행으로 자격 박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(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을 지킬 수 없을 경우 사무국과 사전 상의 바랍니다)USB에 담아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제출 서류는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.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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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)
활동결과보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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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)
활동결과요약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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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)
물품기증서(기증 사진과 함께 기관장의 서명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합니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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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)
사진자료 및 동영상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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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)
언론보도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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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)
교육생 및 파견기관장 설문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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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)
출입국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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셋째,
매년 연말에 개최되는 성과보고대회 참석은 봉사단원의 의무입니다. 꼭 참석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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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째,
현지에서 ICT 기자재가 고장 났을 때는
먼저, 노트북 등 IT 기증품의 고장사실을 파견기관 및 사무국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현지에서 수리가 가능한지 알아본 다음 불가능할 시 현지에서 또는 귀국 후 사무국에 고장물품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. -
둘째,
현지에서 기증품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
사무국에 사고 내용을 알려주세요.
소양교육때 안내받은 대로 현지 도난시 보상받기 위한 서류와 절차를 알아보고 준비한 다음 한국으로 돌아와 보험회사에 보상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 -
셋째,
현지에서 다쳤을 때
사무국에 즉각 연락하고 긴급의료지원 서비스에 전화를 해서 안내를 받으세요.
이후 경과와 차도를 수시로 사무국과 공유하여야 합니다.
소양교육 때 안내받은 대로 보험사를 통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필요서류와 자료를 준비한 다음 한국으로 돌아와 보상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